편입생 장학금

교내장학 '편입생' 장학금입니다.

1. 보훈 장학

국가로부터 교육지원대상자로 지정 받은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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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 및 5ㆍ18민주유공자 등으로서 본인 및 자녀
지급금액 : 본인/등록금 전액 자녀/등록금 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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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로서 본인ㆍ배우자ㆍ자녀 및 손자녀
지급금액 : 본인/등록금 전액 배우자 등/등록금 50%

2. 새터민 장학

북한이탈주민의 보호 및 정착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의한 교육지원대상자ㆍ북한이탈자 본인 및 자녀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50%

3. 교직원 장학

학교법인 신흥학원과 설치학교의 임직원 및 교직원 자녀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100%

4. 한가족장학

배우자 및 직계가족(부모ㆍ형제 및 자매)이 2인 이상 재학 중인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30%

5. 예체능특기자장학

예체능 특기자로 편입학한 자
편입학전형으로 입학한 자 중에서 장학위원회에서 장학금 지급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자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6. 특별편입학장학

특별 편입학한 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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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교 학칙 부칙 제3조(2013. 3. 19 제정)에 따라 특례 편입학 자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다음 학기부터 매학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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편입학전형으로 입학한 자 중에서 종전의 신흥대 졸업자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7. 계약학과장학

계약학과로 편입학한 자
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% 범위 안에서 계약에 의함 / 비고 : 매학기

8. 외국인유학생장학

외국인 유학생으로 편입학한 자
일반대학 출신자 - 지급금액 : 수업료 4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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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술교류 및 자매결연대학(입학금은 협약사항에 명시) 출신자 - 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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한국어능력시험(TOPIK) 자격(4급 이상) 취득자 - 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%

9. 마일리지 장학

교내 마일리지 프로그램 참여한 자로 관련부서에서 추천을 받은자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대가성(생활비)

10. 인턴쉽 장학

국내·외 인턴쉽 프로그램 참여한 자로 관련부서에서 추천을 받은자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대가성(생활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