교내장학 '재입생' 장학금입니다.
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수석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100% / 비고 : 3개 장학부분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생수의 7% 이내 (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)
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차석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70% / 비고 : 3개 장학부분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생수의 7% 이내 (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)
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3개 장학부분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재학생수의 7% 이내 (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)
학과(부)ㆍ전공별 및 학년별 품행이 올바르고 모법적인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지급대상자 총수는 학과(부)·전공별 및 학년별 5% 이내 (소수 첫째자리에서 사사오입)
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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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종 : 기초생활수급자(0분위)
ㆍ80/100 이상인 자. 다만,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70/100 이상인 자
ㆍ80/100 미만인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수업료 50% / 비고 : 1유형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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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종 : 차상위계층(1분위)
ㆍ80/100 이상인 자. 다만, 본인이 장애인인 경우 70/100 이상인 자
지급금액 :일정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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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종 : 가계곤란자(1~3분위)
ㆍ70/100 이상인 자
지급금액 : 일정액
학업지속을 위한 격려 및 장려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* 중증장애인(본인 또는 보호자 3급 이상)ㆍ소년소녀가장 및 다문화가족
지급금액 : 일정액
배우자 및 직계가족(부모ㆍ형제 및 자매)이 2인 이상 재학 중인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30%
멘토 및 멘티 활동이 우수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학교법인 신흥학원과 설치학교의 임직원 및 교직원 자녀로서 품행이 올바른 자
*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/4.5 이상인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100%
어학성적이 우수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사법고시ㆍ행정고시ㆍ외무고시ㆍ공인회계사ㆍ군법무관 및 기술고등고시 시험에 최종 합격한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전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교내 각종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포상성(생활비)
본교의 명예와 발전에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
*응원단ㆍ홍보대사 및 각종 전국규모의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으로 입상한 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포상성(생활비)
국가로부터 교육지원대상자로 지정 받은 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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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가유공자 및 5ㆍ18민주유공자 등으로서 본인 및 자녀
지급금액 : 본인/등록금 전액 자녀/등록금 5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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독립유공자로서 본인ㆍ배우자ㆍ자녀 및 손자녀
지급금액 : 본인/등록금 전액 배우자 등/등록금 50%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교육지원대상자 ▪북한이탈자 본인 및 자녀
지급금액 : 수업료 50%
총학생회ㆍ대의원회ㆍ동아리연합회 및 학과(부)학생회 임원으로서 봉사한 자
총학생회장 - 지급금액 : 수업료 전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총학생회부회장ㆍ대의원회의장ㆍ동아리연합회장 및 단과대회장 - 지급금액 : 수업료 70%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총학생회부장ㆍ대의원회부의장ㆍ동아리연합회부회장 및 학과(부)회장ㆍ단과대 부회장 수업료 50% 대가성(생활비)
총학생회차장ㆍ대의원회ㆍ동아리연합회부장 ㆍ 학과(부)부회장 - 지급금액 : 수업료 30%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학과(부)학생회부장 - 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신문방송센터의 신문사 및 방송국 학생기자로서 성적이 우수하고 품행이 올바른 자
*정기자 이상부터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/4.5 이상인 자
지급금액 : 국장/수업료 50%, 부장/수업료 30%, 정기자/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학과(부) 및 행정부서 등에서 일정기간 동안 근로 봉사한 자
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자를 우선 선정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교육목적 및 대학의 기능상 장학위원회에서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지급금액 : 수업료 50~100% / 비고 : 포상성(생활비)
학과(부)ㆍ학년별 직전학기 성적우수자로 품행이 올바른 자
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0 이상 ~ 2.5 미만인 자 - 지급금액 : 수업료 2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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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2.5 이상 ~ 3.0 미만인 자 - 지급금액 : 수업료 30%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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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3.0 이상인 자 - 지급금액 : 수업료 40%
교내 마일리지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
지급금액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
국내·외 인턴쉽 프로그램 참여한 자로 관련부서에서 추천을 받은자
지급금액 : 일정액 / 비고 : 대가성(생활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