신입생 장학금

교내장학 '신입생' 장학금입니다.

1. 전체 수석 장학

신입생 입학전형에서 전체수석으로 입학한 자

*1학년 2학기부터는 직전학기 성적이 평점평균 4.0/4.5 이상인 자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전액 / 비고 : 4년(8학기)

2. 정시 수석 장학

신입생 정시 입학전형에서 학과별 수석으로 입학한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전액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3. 정시 차석 장학

신입생 정시 입학전형에서 학과별 차석으로 입학한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70%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4. 수시 수석 장학

신입생 수시 입학전형에서 학과별 수석으로 입학한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전액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5. 인재장학

신입생 수시 및 정시 입학전형에서 제2캠퍼스로 입학한 자

* 모집단위별 상위 20% 이내인 자

지급 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해당학기

6. 수능성적장학

신입생 정시 입학전형에서 수능성적 우수자로 입학한 자
-
수능 반영영역 평균 1등급(미반영영역 3등급 이내) 이내인 자
지급금액 : 수업료 전액 / 비고 : 4년(8학기)
-
수능 반영영역 평균 2등급(미반영영역 3등급 이내) 이내인 자
*보건과학대학 및 간호대학은 제외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 2년(4학기)
-
수능 반영영역 평균 3등급(미반영영역 3등급 이내) 이내인 자
*보건과학대학 및 간호대학은 제외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2년(4학기)

7. 보훈장학

국가로부터 교육지원대상자로 지정 받은 자
-
국가유공자 및 5ㆍ18민주유공자 등으로서 본인 및 자녀
지급금액 : 본인/등록금 전액 자녀/등록금 50%
-
독립유공자로서 본인ㆍ배우자ㆍ자녀 및 손자녀
지급금액 : 본인/등록금 전액 배우자 등/등록금 50%

8. 새터민 장학

북한이탈주민의 보호 및 정착지원에 관한 법률에 의한 교육지원대상자ㆍ북한이탈자 본인 및 자녀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50%

9. 교직원 자녀 장학

학교법인 신흥학원과 설치학교의 임직원 및 교직원 자녀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100%

10. 한가족 장학

배우자 및 직계가족(부모ㆍ형제 및 자매)이 2인 이상 재학 중인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30%

11. 외국인유학생장학

외국인 유학생 입학전형으로 입학한 자
-
일반고교 출신자
지급금액 : 수업료 40% / 비고 : 해당학기
-
학술교류 및 자매결연대학(입학금은 협약사항에 명시) 출신자
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% / 비고 : 해당학기
-
한국어능력시험(TOPIK) 자격(4급 이상) 취득자
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% / 비고 : 해당학기
-
교육목적 등에 따라 본교의 초청을 받은자
지급금액 : 등록금 전액 / 비고 : 4년(8학기)

12. 특성화고교장학

특성화 고교 졸업자 입학전형으로 입학한 자
-
특성화 고교를 졸업한 자로서 산업체 근무경력이 3년 이상 재직자

지급금액 : 등록금 50% / 비고 : 4년(8학기)

13. 특별장학

교육목적 및 대학의 기능상 장학위원회에서 장학금 지급이 필요하다고 인정되는 자

지급금액 : 수업료 50~100% / 비고 : 포상성(생활비)

14. 마일리지 장학

교내 마일리지 프로그램 참여한 자로 관련부서에서 추천을 받은자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대가성(생활비)

15. 인턴쉽 장학

국내·외 인턴쉽 프로그램 참여한 자로 관련부서에서 추천을 받은자

지급금액 : 일정액 / 비고 : 대가성(생활비)